혁신으로 다시 태어나는 지도농협

JIDO NONGHYUP

조합원 가입안내

조합원 가입 자격을 확인하여, 관련서류를 구비하신 후 조합원가입신청서 하단의 영농회장(통장)의
확인을 거친 후 본점 기획총무계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합원의 자격(농업협동조합법 제19조) 

  1. 조합의 구역에 주소나 사업장이 있는 농업인
  2.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16조와 제19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으로서
    그 주된 사무소를 조합의 구역에 두고 농업을 경영하는 법인
  3. 조합원은 2이상의 지역농협의 조합원으로 중복하여 가입할 수 없다.


조합원의 가입 조건

  1.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경영 또는 경작하는 자
  2. 1년중 90일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3. 잠종 0.5상자(2만립(粒) 기준상자)분 이상의 누에를 사육하는 자
  4. 기준 이상의 가축을 사육하는 자
  5. 축산법 제2조제1호에 규정된 가축으로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상을 사육하는 자 
  6. 농지에서 330제곱미터 이상의 시설을 설치하고 원예작물을 재배하는 자
  7. 660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서 채소․과수 또는 화훼를 재배하는 자


조합원 가입 구비 서류


  1. 조합원 가입 신청서
  2. 농업경영체등록 확인서 및 농지대장
  3. 조합원 가입 신청서 1부(농협비치)
  4. 본인 주민등록등본 
  5. 본인 기본증명서
  6. 신분증
  7. 도장

출자금

농협정관에 따라 출자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조합출자 증대로 인한 농협의 자기자본 증대로 더욱 더 내실있고 안전한 농협을 이룩하고자 하오니

적극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출자금 납입시 출자증권을 소지하고 분실하였을 경우

도장과 신분증을 지참하여 지도농협 본점 총무계로 방문해 주시면 재발급 해드립니다.


조합원가입 절차

  • 조합원 가입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 이사회 부의(조합원 자격 유,무 심사)
  • 승낙통지
  • 출자금 납입(납입과 동시 조합원 가입)

조합원


 조합원 가입 시 알아두어야 할 사항


  1. 조합원 가입 승낙 통지를 받고난 후 1개월 내에 제1회 출자금을 납입하여야만 조합원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2. 가입서류를 제출하고, 약 60일이 지나도 가입 승낙에 대한 연락이 없으면 반드시 농협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농산물품질관리원(1644-8778)에 농업경영체등록을 하시어 각종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4. 세금우대 등록 한도(최고 이천만원) 이상으로 출자금을 납입한 경우 초과 되는 금액은 과세처리 됩니다.

  5. 조합원 관리에 있어 주소 및 연락처는 매우 중요하므로 변경되면 바로 지도농협 본·지점으로 연락하여 변경처리 부탁드립니다.

  6. 조합원 환원사업은 조합원 가입일 기준 익년도부터 지원해 드립니다.

  7. 조합원 실태조사는 조합원관리업무방법상 매년 1회 이상 반드시 실시하여야 하는 조사이며, 조합원 자격확인이 없을 경우 당연탈퇴 사유에 해당이 되므로 조합원자격을 상실할 수 있습니다.

  8. 조합원 가입 후 연도중 탈퇴시 지분환급은 탈퇴당시 회계연도의 다음회계연도에(결산 총회 후)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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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문의는 지도농협 본점 조합원 담당(031-974-7591)에게 전화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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